재판부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소장 송달이 불발됐다.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지역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