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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목적으로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 정보를 불법을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정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때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이들로부터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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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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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

입력 2025.11.17 10:39

수정 2025.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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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제2수사단’ 관련 정보사 요원 정보 빼돌린 혐의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햄버거 가게에 모여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순쯤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에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을 제2수사단의 지휘부로 내정하고 진급 청탁을 미끼로 이들에게서 현금 2000여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등을 통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앞서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하고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지시까지 내렸다’고 진술했다”며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급 청탁을 대가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군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 준비 단계에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정보사 문상호 대령도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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