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송창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밤늦게 결론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왼쪽)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이어 낮 12시35분부터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날 영장 심사에 류관석 특검보 등 검사·수사관 4명이 참석했다. 준비한 설명자료(PPT)는 각 100여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 측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직무배제돼 이씨의 사건 관련성을 제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를 인지한 뒤에는 사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에도 공수처 수뇌부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뭉개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는 수사기한을 11일 앞둔 특검의 나머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들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