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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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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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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입력 2025.11.17 14:33

수정 2025.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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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구속영장 청구돼 증언 거부”

최상목도 출석···“한 전 총리 직접 반대하는 건 못 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행적이 어땠는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한 전 총리와 당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물었으나 추 의원은 “앞서 밝힌 취지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는 변호인단이 “계엄 당일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적 있는가” “장소를 바꾸면서 피고인(한덕수)과 대화하고 상의했는가” 등을 물었으나 추 의원은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양측 질의가 약 15분 만에 끝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증언을 거부하시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재판장님께 송구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재판장이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 했으나 추 의원은 재차 “없다”고 하면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추 의원에 앞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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