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송년회 ‘장기자랑 강요’ 신고 접수
노래·춤 강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서울시 소재 한 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말 행사에 구청장과 주민 500여명을 불러놓고 신입 직원들에게 공연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네가 왜 바꾸려 하냐’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은 시설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1%가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4.1%)은 “신입사원 등 특정인만 참여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최근 이용자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셈이다. 기관장의 권력이 막강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블랙리스트’가 돼 다른 복지관 취업하기 어려워 악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요양원 시설장은 지난해 시가 주최한 장기자랑 참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직원 7명에게 연습을 지시했다. 시설장은 “우리 시설이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근무시간 전후 연습을 강요하고 춤 연습에 참관해 “웃어라”며 표정 관리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연습에 추가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행사 당일 연차 사용도 종용했다고 한다.
남성·관리자층일수록 ‘분위기를 띄우려면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 6월 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에서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점수가 70.6점으로 나타났다. 남자(60.7점)가 여자(71.4점)보다, 상위관리자(66.2점)도 일반사원(75.8점)보다 10점 가까이 감수성이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다음 달 16일까지 ‘연말 장기자랑 강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시설장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권력을 이용한 장기자랑 강요는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