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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협상 전략에서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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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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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링 올라가는 권투선수 손발 묶나”···국힘 ‘관세협상 MOU 비준’ 주장 반박

입력 2025.11.17 17:07

수정 2025.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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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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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17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17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상을 했던 저희로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협상 전략에서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비준을 안 받고 미국도 비준 안 받는 것 등을 (국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야당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 권한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게 되면 추후 협상에서 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궁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정부 예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현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감독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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