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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부터 예정대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기후부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예외적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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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5.11.17 17:10

수정 2025.11.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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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후부·서울·경기 4자 합의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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