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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포기·대장동 수사 의혹’ 전모부터 밝히라

입력 2025.11.17 18:46

수정 2025.11.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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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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