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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김예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고소···장기이식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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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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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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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힘 김예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고소···장기이식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입력 2025.11.17 19:04

수정 2025.1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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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박민영 대변인 “과도하게 말한 측면 있다면 유감 표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영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영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 지어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한 것이었다”며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며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면 장애를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박 대변인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한 것 두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당 강령에 미루어 봤을 때 당 대변인의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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