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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빠르고 촘촘히 설계하고 의사들 반대 말아야

입력 2025.11.17 19:45

수정 2025.11.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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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법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순항하려면 실효적이고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공청회 초점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에 맞춰졌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은 비슷하다. 지역의사로 뽑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의무 기간을 마친 의사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의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제도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부족해하는 의료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이다.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 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전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1년 앞당기려는 것은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다. 지난 9월 비수도권 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35.8%)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나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음에도 과거 지역의사제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건 직역이기주의 탓이 크다. 의료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제도 안착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가부터 인력 충원, 병원 간 협업체계 구축 등까지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제도의 내실을 기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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