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면허 없는데도 시공사 선정도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이런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