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줘야”
특검, 수사 종료시한 10여일 앞 신병 확보 실패
이종섭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 기소 방침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