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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유감···학생인권법 제정 적극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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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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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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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유감···학생인권법 제정 적극 협력할 것”

입력 2025.11.18 11:33

수정 2025.1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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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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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상정에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상정에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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