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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문 앞에 살림살이 쌓아 통행방해…대법 “감금죄 유죄” 벌금 3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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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걸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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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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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문 앞에 살림살이 쌓아 통행방해…대법 “감금죄 유죄” 벌금 30만원 확정

입력 2025.11.18 12:12

수정 2025.11.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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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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