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혀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15일 첫 경찰 소환 때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에도 출석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 경찰에 소환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빅히트(하이브의 전신) 투자자들에게 ‘빅히트의 IPO(기업공개)는 지연돼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된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IPO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는 절차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이 시기에 빅히트가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을 진행하는 등 IPO를 준비했다고 의심한다.
방 의장은 빅히트 상장 1~2년 전부터 사모펀드 3곳과 조건부 비공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방 의장이 일정 기간 내 빅히트의 IPO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빅히트 상장 후 투자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중 한 곳은 방 의장이 IPO에 성공하면 주식 매각 차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빅히트 상장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이후 2020년 빅히트의 IPO를 실제로 진행해 19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인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주식 거래와 상장심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월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과 별개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일 출국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 의장 사건의)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혀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하이브의 IPO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하이브 본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7월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