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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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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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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인접 양산시, 내년부터 원전 교부금 지원받는다

입력 2025.11.18 16:03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남 양산시에서 민·관·군·경 합동으로 펼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대피 훈련. 경남도 제공

경남 양산시에서 민·관·군·경 합동으로 펼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대피 훈련.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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