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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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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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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부상’ 중대산업재해 887건 기업 명단 첫 공개

입력 2025.11.18 16:49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 명예훼손을 이유로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작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형 기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 명예훼손을 이유로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작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형 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11건, 2023년 240건, 2024년 436건이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62.2%(552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6명(63.8%, 60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체 사고의 4분의 1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 몰려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하자 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기업명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상고하지 않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다시 청구했고, 노동부는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자료를 제공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산재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공표된 사건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과 재해조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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