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
경찰, 구속 후 사건 검찰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A경사에게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과일상자와 현금.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수상함을 느낀 A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