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무고죄 무서웠나···출석하랬더니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보낸 70대 결국 구속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무고죄 무서웠나···출석하랬더니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보낸 70대 결국 구속

입력 2025.11.18 18:07

수정 2025.11.18 18:49

펼치기/접기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

경찰, 구속 후 사건 검찰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A경사에게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과일상자와 현금.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과일상자와 현금.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수상함을 느낀 A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