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취소 사건 승소
4000억원 지급 의무 모두 소멸
김민석 총리, 긴급 브리핑 열어
“우리 금융감독 주권 인정받아”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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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