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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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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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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이겼지만 법무부는 신중 모드···“2차 중재신청 가능성 남아있어”

입력 2025.11.18 21:04

수정 2025.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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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소송을 담당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소송을 담당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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