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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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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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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앞당겨 받는 ‘유동화’ 출시…월평균 40만원 받는다

입력 2025.11.18 21:21

수정 2025.11.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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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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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8일 만에 신청된 605건 분석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만8000원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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