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