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