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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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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차 중재신청 할 수 있다”

입력 2025.11.19 20:16

수정 2025.11.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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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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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협약 ‘판정 취소 후 가능’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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