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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중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약 6년 7개월만에 선고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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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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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 충돌’이 “폭력 아닌 일상적 정치”라 항변한 나경원 ‘운명의 날’

입력 2025.11.20 07:44

수정 2025.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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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나경원·송언석 등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오늘 선고···6년 7개월 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인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인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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