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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온열 기능 등이 탑재된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화상 등 피부 손상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기준 인증 제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저온화상 등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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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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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화상 피해 급증”

입력 2025.11.21 15:08

수정 2025.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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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온열 기능 등이 탑재된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화상 등 피부 손상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리·발 마사지기와 관련한 위해 발생 건수가 2022년 37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0월) 접수된 관련 사고는 총 205건으로, 이 중 76.6%가 화상 또는 피부 손상이었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기준 인증 제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저온화상 등 예방을 위한 주의 표시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제품의 본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매우 미흡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사지기를 맨살에 직접 사용하지 말고,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사용 중 피부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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