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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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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교정청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말쯤 김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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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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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중징계’ 조치

입력 2025.11.21 15:27

수정 2025.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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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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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말쯤 김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로,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하고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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