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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15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회계사 배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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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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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수습’도 못해봐···취업난에 최소 선발인원 2년 연속 감원

입력 2025.11.21 17:30

수정 2025.1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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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수습’도 못해봐···취업난에 최소 선발인원 2년 연속 감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기관에 등록된 인원이 30%를 밑도는 등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 인원으로, 회계사 배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정해졌으며 최종 합격인원은 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 선발 예정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기업 등의 채용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규모를 지난해 125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1200명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도 감원 추세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채용되지 못한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지난달 22일 기준 338명(26%)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공기업, 사기업 등 수습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데, 합격하고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회계업계 불황으로 회계법인들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수·합병(M&A), 컨설팅 등 경영자문 부문 매출이 줄어들자 수습 채용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반기업의 회계사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증원한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기업들은 실무 경력자들을 선호하고 수습을 원하지 않는데 수습 배출만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며 “향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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