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청래 룰 개정에 이언주 “졸속 강행” 직격···‘당대표 연임 포석’ 부담 커지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참여율과 최고위 의결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정청래 룰 개정에 이언주 “졸속 강행” 직격···‘당대표 연임 포석’ 부담 커지나

입력 2025.11.21 19:59

수정 2025.11.21 22:36

펼치기/접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참여율과 최고위 의결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명 중 27만6589명(16.81%)에 그쳤다”며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최대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원회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했다.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의결에 반대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대상을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 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한 것,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 표집 여론조사를 ‘압도적 찬성’으로 해석”한 것,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번 여론조사에 불참한 140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침묵 속에 보내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힌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달 기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며 “무리한 결론이 아니라 무난하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원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지적엔 “30만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참여한 것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당내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담당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최고위원 주장처럼 권리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공감하나, 중대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 대표의 내년 8월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질 경우 당원 주권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