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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입력 2025.11.23 18:10

수정 2025.1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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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한수빈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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