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긴급차단 제도 시행
2일 이상 소요되던 기간 단축
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3주간 긴급 차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됐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
경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확인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