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규직 근로자를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정보기술(IT) 업체의 해고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업체 측은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프로젝트 철수와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했고,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히려 사측이 정직 처리에 관해 안내했고, A씨가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A씨가 정직 처리에 수긍한 것으로 보일 뿐 사측 주장처럼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A씨가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오히려 사측이 A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로의 투입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