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법정 소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 받고도 집행불능으로 풀려나
법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도 보완 필요”
감치 재판 중 추가 법정 모욕 행위도 처벌 방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