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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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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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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외국인 노동자 상대 불법대부업···3년간 55억원 챙겨

입력 2025.11.24 11:11

수정 2025.1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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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태국서 어학원 이름으로 광고 올리고

물품 계약처럼 허위 할부 계약서 작성

9120명 상대로 최고 154% 폭리 취해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아들)와 B씨는 부자 관계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등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A씨 등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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