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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6500원 이하로 팔지 마세요”···온라인 판매가 통제한 푸르밀,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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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카페베네 컵 커피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를 한 박스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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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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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6500원 이하로 팔지 마세요”···온라인 판매가 통제한 푸르밀, 공정위 제재

입력 2025.11.24 12:00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푸르밀이 온라인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통제한 ‘(CUP)카페베네 200(3종)’ 제품. 공정위 제공

푸르밀이 온라인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통제한 ‘(CUP)카페베네 200(3종)’ 제품. 공정위 제공

카페베네 컵 커피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를 한 박스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세개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를 6500원으로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대리점 간 상호 제보 등 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이후 가격 통제를 어길 시에는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판매가를 설정하기 전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봤다. 온라인 대리점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시장의 가격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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