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