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다음 달 18일 다시 증인신문 하기로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