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원위서 구두 발의 후 표결
안창호 위원장 등 위원 6인 “반대”
사무처 “구두 발의는 절차 위반”
‘내란옹호’ 위원들 고발한 시민단체
“TF 통해 김용원 등 조사하라”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