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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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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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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라운지 이용하고 ‘항공권 취소’ 33차례···공무원에 집유·사회봉사 명령

입력 2025.11.25 14:20

수정 2025.1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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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환불 제도 악용

음식 먹고 기념품 받은 뒤 예약 취소

인천공항 라운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라운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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