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북도면 주민 전면 무료화
인천시민들도 내년 3~4월쯤 무료 통행
제3연륙교 통헹료 감면 신청 포스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내년 1월 5일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다음달부터 접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이다.
전액 감면 대상은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 주민들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으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과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인천시민들도 내년 3~4월쯤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민 무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들도 사전에 등록해야 통행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편도)이다. 경차는 1000원, 중형차는 3400원, 대형차는 4400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