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없애고 행정위 설치
13명 중 8명 외부 인사로 구성
퇴임 대법관 ‘5년 수임 제한’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3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관 징계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