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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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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채 해병 사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17일~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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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입력 2025.11.26 10:45

수정 2025.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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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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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유기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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