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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말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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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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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 국외 출장 제한된다

입력 2025.11.26 11:09

수정 2025.1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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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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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임기 만료 앞두고 외유성 해외출장 증가 우려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행안부 “표준안,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장 전·후 관리가 강화되고,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 출장이 증가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준안은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수는 총 915건으로, 약 355억원을 들여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또 차량·시설임차 등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368건)와 출장 셀프심사(79건) 등 다수의 비위·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 수준의 표준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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