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권우현 인적사항 거부로 감치 불발
“재판서 대상자 특정···신원확인 절차 완화”
앞서 이진관 판사 “감치명령 재집행” 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근 법정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감치 처분이 정지되자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 확인의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그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확인서 등으로 신원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재판의 특성상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면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이·권 변호사 사례에서 이 한계가 드러났다.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 때문에 이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이들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은 중단됐다.
법무부가 입소 절차를 개선하면서 이·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재집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보완해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