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이 ‘인사권·감찰권’ 선택적 행사
TF “근거없는 보고로 감사원장 권리 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박민규 선임기자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이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국방부)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밝혔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 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