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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정상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굽는다”···비박족 극성

입력 2025.11.26 17:00

수정 2025.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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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캠핑·취사에 노꼬메오름 몸살

신문고엔 “화장실도 없는데, 처리는?”

제주도 “과태료 100만원···강력 단속”

텐트 여러개가 설치된 제주 노꼬메 오름 정상.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 갈무리

텐트 여러개가 설치된 제주 노꼬메 오름 정상.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 갈무리

제주의 오름 정상에서 불법으로 캠핑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큰노꼬메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아침 일찍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면서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불도 사용하는데 자칫하면 산불 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면서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큰노꼬메 오름 정상 나무 데크에는 4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일부 텐트 앞에는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있어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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