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60명 안 되면 중단 가능
국힘 위원들은 표결 불참한 채 퇴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