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내년 1월21일 선고…한 전 총리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 최후진술
고개 떨구고 법원 밖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2인자에게 변명 용납 안 돼”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년 1월9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