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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자 54만명…지난해보다 8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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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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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자 54만명…지난해보다 8만명 증가

입력 2025.11.26 20:48

1인당 160만6000원…15만원 늘어

신규 공급 확대, 아파트값 폭등 영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원(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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