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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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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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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등 5명 기소된 공수처…존립 ‘흔들’

입력 2025.11.26 20:49

수정 2025.11.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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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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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 등 3명, 이종호 변호한 송창진 ‘위증 혐의 고발’ 은폐 혐의

특검 “타 기관 조사 막으려 11개월간 대검 이첩 안 해…직무유기”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윤석열 연결 방해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표로 설립된 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기간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들의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시기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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